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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지원금 대상자와 능력개발카드의 지원요율 변경
  • 작성자
    교무부
  • 등록일
    2011-04-11 20:59:03
    조회수
    1361
수강지원금 대상자와 능력개발카드의 지원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(2011년 4월 1일 부터 시행)


1.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 변경

    - 이직예정자 (유지:90일 이내에 이직이력확인 필요)
    - 영세자영업자 (유지) 
    - 우선지원 대상기업 재직자 (유지)
    - 단시간근로자 ( 대상에서 제외됨)
    - 일용근로자 ( 대상에서 제외됨)
    - 파견근로자 ( 대상에서 제외됨)
    - 기간제근로자 ( 대상에서 제외됨)


2. 능력개발카드 지원요율 변경 
( 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자가 아니라 카드의 신청일자가 2011년 4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카드에 대해서
 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. 이전에 신청했던 카드는 이전 요율적용.)

   - 일반훈련, 인터넷 원격훈련 : 100%(변경전)   -> 80% (변경후)
   -  음식 및 기타서비스 과정 : 80% (변경전)  -> 60% (변경후)


3. 교대근무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가능
  
   - 교대근무자는 동일과정 타시간대 수강을 인정하여 출결관리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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